요양병원비용

본인부담상한제 2026 총정리|소득분위별 상한액 90만~843만원·환급 신청 방법·제외 항목·실손보험 주의점

똑똑한 이야기 · 의료비 절약 노트 본인부담상한제 는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 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 7단계입니다. 환급 대상이 되면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지만, 계좌를 신청해야 지급 되고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상한액 표, 환급 방식…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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