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4등급 5등급 차이 본인부담 계산
📋 목차 4등급 5등급은 뭐가 다를까 본인부담률은 등급보다 이용방식이 갈라요 월 한도액 차이가 실제 부담을 바꿔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이렇게 달라져요 가족들이 계산하다 자주 놓치는 지점이에요 신청 전에 이 숫자부터 확인하면 덜 흔들려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야 해?”예요. 특히 4등급과 5등급은 이름만 보면 한 단계 차이처럼 보여도,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월 한도액에서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기준으로 4등급은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이에요. 일반 대상자가 한도 안에서 재가서비스를 꽉 채워 쓰면 본인부담 15% 기준으로 4등급은 최대 211,455원, 5등급은 최대 181,335원 감각이에요. 근데 실제 청구서를 보면 이 숫자만 딱 나오지는 않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이고,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과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빠져요.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 발표에서는 2026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됐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4등급과 5등급 차이는 “본인부담률 차이”보다 “한도액, 치매 여부, 이용 가능한 서비스 구성 차이”로 보는 게 정확해요. 4등급 5등급은 뭐가 다를까 4등급과 5등급의 가장 큰 차이는 판정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에 따르면 4등급은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이에요. 짧게 말하면 4등급은 신체 도움 필요도가 더 높고, 5등급은 치매 조건이 핵심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가족이 체감하는 돌봄 방식도 달라져요. 4등급은 식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