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총정리 (2026 최신) |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세금 함정
📋 목차 1. 왜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을까 2. 법으로 정해진 7가지 정산 사유 한눈에 보기 3.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사유 자세히 4. 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 12.5% 기준 5. 회생·파산·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6. 사유별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 7. 가장 무서운 함정, 퇴직소득세 불이익 8.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천재지변 피해가 그것이고요. 사유에 맞아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고, 받고 나면 퇴직소득세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라 단순 결정이 아닙니다. 왜 중간정산은 2012년부터 원칙적으로 막혀 있나 2012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노사가 합의만 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중간정산이 가능했는데, 이게 사실상 노후자금 헐어서 생활비로 쓰는 통로가 돼버린 거죠. 정부가 그래서 칼을 댔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 사유를 못 박아두고, 거기 들어맞아야만 정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요. 제가 처음 신청을 알아봤던 게 2022년 무렵이었거든요. 사내 인사팀에 전화해서 "전세금이 올라서 좀 빼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한참 침묵하다가 "그게요, 사장님, 무주택이셔야 하고요, 한 사업장에서 평생 한 번만 됩니다"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냥 내 돈 미리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취지는 명확해요. 퇴직금은 노후자금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거. 그래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답변에서도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참고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